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(서울 강서병, 환경노동위원회 간사)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, 절단방지용 장갑, 방한복 일부,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.
- 29일(월) 노동부가 시설‧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시에 의하면,
‘실족방지망’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*가 아닌